얼마전에 영주권 비자 갱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한국에는 없는 Birth Certificate를 제출하라 그래서 겪은 일을 적어봅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출생신고서(Birth Certificate)가 있습니다. 한국은 출생신고서가 대신 호적으로 가족 밑으로 자 라고 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등록되었었는데 이제는 기본증명서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보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꼭 집안 싸우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드라마에서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게 법이 바뀌었네요. (여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증명서가 있는데, 이 기본증명서 자체가 출생신고서를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 + 가족증명서 = 외국의 출생신고서
뉴질랜드(해외)에서 이 두 증명서를 뽑으려면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 증명서를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2~3일 내에 받을 수 있는데요. (샘플은 이 웹사이트에서 참고) 뽑는데 5불 정도. 자기 여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증명서는 한국에서 뽑은 그대로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받고 나면 영어로 집에서 영문으로 작성 후, 대사관에 다시 가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샘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영어로 된 기본증명서 (샘플이니 참고)
가족증명서 영문 (샘플이니 참고만)
이렇게 영어로 모든 정보를 다 작성하고 난 후 공증촉탁서와 함께 (링크) 대사관에 제출하면 공증을 해줍니다. 공증비는 제 기억으로는 5불 내외 였던 것 같네요. 손으로 작성하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니 컴퓨터로 작성하셔서 제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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