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집 사기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필자는 맨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1달 홈스테이부터 시작해서 - 플랫 생활 - 그리고 집 렌트까지 다양한 집 종류를 겪어봤는데요.
드디어 집 까지 알아보게 되었네요! (감개무량해서 눈물 좀 닦고 ㅜㅜ) 뉴질랜드에서 집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 충족부터
- 비자 상태 (Visa statement)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은 워크비자(Work Visa)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 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모기지를 빌릴 때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을 가지고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부부 둘 중 한명이 영구 영주권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집 찾기
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역시 부동산을 봐야겠지요? 뉴질랜드에도 역시 부동산이 있는데, 각 주 마다 유명한 부동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만 몇개 말하자면, Ray White, Harcourts, Barfoot & Tompson 등..)
각 부동산 웹사이트에 가서 집을 알아 볼 수 도 있지만 트레이드미(trademe.co.nz) 라고 해서 뉴질랜드의 부동산 업체들이 대부분 매물을 올리는 국민 키위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 중 Property > For sale에서 집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키위 국민 웹사이트 트레이드미
또는 Real estate에서도 알아 볼 수 있으며 (주소 - http://www.realestate.co.nz/), 만약 한국어로 거래를 원한다면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주소 - http://www.nzkoreapost.com/ ) 에서 한국인 부동산 업체를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코리아 포스트에서 집을 알아본다면 대부분 오클랜드 위주라 다른 도시에서 집을 찾는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3) 집 용어 알기
- Open home
자, 자신이 좋아하는 집을 온라인에서 찾았다면, 방문해서 한번 실제로 둘러봐야 겠지요? 뉴질랜드는 오픈 홈(Open home)이라고 해서 그 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집을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오픈을 해 놓습니다. 그 시간에만 딱 볼 수 있고 만약 오픈 홈을 하지 않는 집은 부동산과 연락을 해서 따로 약속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 Rateable Value (RV)
줄임말로 RV라고 해서, 집의 가치를 값으로 측정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그냥 가치만 보는 것이지 실제의 가격은 절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집 구매할 때의 가격이 이 RV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입니다.
- Price
집 구매할 때의 가격인데요. 집을 구매할 때 딱 정해진 가격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는 없으며 구매 방법은 아래의 내용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주로 집을 파는 사람이 이 방법을 결정합니다.
Tender - 여러 구매자들이 자신이 사고 싶어 하는 가격을 집 사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방법.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채택된다.
남들이 얼마를 제시할 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선에서 제시하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이 못 사도록 가격을 높이 불러야 하는 단점이 있다.
Auction - 정해진 날 구매자들이 참석하여 그 날 가격을 옥션으로 채택하는 방법. 물론 제일 높은 가격을 말한 사람이 집을 구매하게 된다. 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를 제시할 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만 옥션이란게... 약간 경쟁적인 느낌이라 돈을 더 부르기도 한다.
Enquiries over - 집을 파는 사람이 구매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격이다. Enquiries over $600,000 이면 최소 이 금액 이상으로 높이 불러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채택된다.
Price by negotiation - 집 구매 가격을 제일 높게 제시한 사람과 집 파는 사람이 타협하면서 집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6억을 제시했는데 집을 파는 사람이 7억에 하자고 한다면 그 중간으로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네고를 볼 수 있다.
- 집의 타입
집의 타입은 예전에도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요. 집이 하우스인지, 유닛인지, 타운 하우스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집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집 렌트하기 - 글 보려면 링크를 클릭
4) 집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물은 잘 나오나~ 햇빛은 잘 드나 등을 체크 해야 겠지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가장 따지는 것들은
- 햇빛이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는지 체크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체크하기 위해)
-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집인가 - 참고로 뉴질랜드는 바닥이 단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춥습니다. 집이 따뜻한 지, 히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꿉꿉하지는 않은지, 바람이 틈으로 잘 들어 올 것 같은 구조인지 알아 봐야 합니다
- 얼마나 오래 된 집인가
뉴질랜드는 집들이 나무로 되어 있고 연식이 오래된 집들이 꽤 많습니다. 오래 된 만큼 관리도 해야할 것이 많겠지요. 콘센트도 오래된 집일 수록 벽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유지 관리가 편한 집인가
한국 처럼 아파트서 살다가 여기에 오면 가드닝(Gardening)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행이겠지만, 정원 관리라던지 그런 것들을 귀찮아 한다면 관리 하기 편한 집인지 체크 해야 겠지요
- 이웃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집의 상태가 좋고 하더라도, 만약 그 집 주위의 다른 집들이 잘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근처의 좋은 이웃 주민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웃 주민들이 집 관리를 잘 안 한다면 십중팔구는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정말 관리를 안하는 사람들이겠지요. 뉴질랜드는 놀랍게도 한국보다 좀 도둑이 많은 편이라서 그 집 말고도 그 근처의 집들은 어떤 상태인지, 안전한 느낌이 드는지 좋은 이웃들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 빌딩 리포트 (Building report)
빌딩 리포트라고 해서 그 집에 대한 컨디션과 상태를 체크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집 구매 시에 이 리포트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 구석 구석 따져보기가 힘들 경우에 이 리포트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5) 자 그럼 집 구매를 해볼까, 오퍼하기
집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 구매 오퍼(offer)를 부동산 에이전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퍼 폼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으니 달라고 요청하고 폼을 채우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샘플인데 대충 이런 비슷한 폼을 작성하게 됩니다.
오퍼를 하기 전, 먼저 자신이 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체크하지 않고 그냥 작성하다가 은행이 그만한 돈을 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서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만약에 첫 구매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퍼를 할 때 한국과는 달리 옵션?을 달 수 있는데 그것을 오퍼 컨디션(Offer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 컨디션 (Condition)
집을 사려고 오퍼를 할 때 IF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6억에 이 집을 구매하겠다, 다만 구입 날짜 (집을 넘겨 받는 날짜)는 계약서 완료 이후 60일의 날짜가 필요하다.
- 6억에 집을 구매하겠다, 다만 빌딩 리포트 첨부해야 한다.
- 6억에 이 집을 구매하겠다. 다만 집에 깔려있는 카펫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므로 카펫을 변경 하는 조건에서 구매하겠다.
6) 내 오퍼가 받아들여졌다면? 그 이후에 해야 할 것들
여러 오퍼들 중 자신의 구매 조건이 받아 들여졌다면 일단 자축부터... 집이 부족한 상태라 오퍼가 받아들여졌다는 건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오퍼를 내고도 오퍼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는 정식 계약서에 싸인을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 구매 가격의 3%~ 그 이상을 집 파는 사람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업체가 커미션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만약 컨디션(condition)을 붙인 오퍼라면 그 컨디션은 5일 내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딩 리포트를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그 리포트를 5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펫 같은 오래 걸리는 컨디션의 경우 날짜를 정해 언제까지 고치겠다는 동의를 구한 후에 컨디션을 충족하고 계약서에 작성한 디포짓(Deposit)을 내게 됩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집 사는 일은 만만치 않네요 ㄷㄷ
이 글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뉴질랜드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 참고가 될 만한 글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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