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한 명, 바로 주례자에 대한 이야기와 혼인 신고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한국은 결혼식을 하고 난 후 혼인 신고를 자신이 사는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결혼식 전이나 후나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관이 없고, 결혼식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해도 법적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비하면 뉴질랜드에서의 결혼식은 조금 다르다.
뉴질랜드에서 결혼 하기로 했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첫째, 레지스트리 사무실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간단하게 밟는 절차.
둘째, 법적 대리인을 통한 외부에서 결혼하는 절차.
가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혼인 신고에 대한 폼을 작성하고 난 후 등록을 해도 혼인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혼인 신고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가 결혼의식, 즉 세레모니가 포함 되어야 한다. 세레모니가 있어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시청 같은 곳에서 짧게 맹세를 하든, 근사한 결혼식장에서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런 의식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결혼식과 혼인 신고가 따로 논다는 점에 비하면, 그런 면에서 뉴질랜드는 연결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대부분 따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부 두번째의 경우로 혼인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도 그 중에 한 커플.
두번째의 경우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메리지 라이센스 신청 후 결혼 당일에 필요한 문서 획득
3) 결혼식에 그 문서에 법정 대리인 + 증인 양쪽 한명씩 싸인과 주소 등을 적음
4) 결혼식 이후 법정 대리인이 결혼 라이센스 완료 된 것을 관련 정부처에 보냄
5) 우편으로 결혼이 증명된 최종 완성 결혼 증명서를 받음
영어로 메리지 라이센스(Marriage Licence), 번역하면 혼인 등록증을 발급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하기 한 두달 전에 시간을 넉넉잡아 미리 폼을 작성하고 신청을 한다.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150불. 혼인 등록증을 위한 문서가 이메일나 우편으로 도착한다. 그걸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유효가 되는 것 이다.
법정 대리인은 누구?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자기들끼리 싸인을 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로 유효하지 않다. 애초에 라이센스 신청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을 미리 구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신청이 들어가는 것인데, 법정 대리인은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할 것이다.
법정 대리인, 셀레브랜트(Celebrant)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 결혼식 절차 및 증명서를 확약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자격증 처럼 셀레브랜트 자격을 얻은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자격이 되기 위해 아마 따로 트레이닝이나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듯 하다. 이 사람이 정부 대신 두 사람의 결혼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결혼식의 MC 겸, 주례자의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뉴질랜드 결혼 절차에 대한 원본 링크는 이곳에서 - https://www.govt.nz/browse/family-and-whanau/getting-married/how-to-get-married-in-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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